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HomeTax에서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국세에 해당된다.
중요한 점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면 국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지방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지방세의 경우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 (Wetax) 에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한다.
신고일정의 경우에도 국세와 동일하게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다. WeTax의 누리집은 아래와 같다. https://www.wetax.go.kr/main.do WETAX 이전 슬라이드 정지 다음 슬라이드 처음 방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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