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 수입 금액에 따라 실질 수익을 결정하는 경비 인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다고 할수 있지만, 최근 국세청 Hometax의 기능이 잘 갖춰지면서 생각보다 손쉽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서 학인할 것이 아래와 같이 두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HomeTax에서 자동으로 안내를 해 준다. 기장 의무자 여부 (추계방식신고할지 또는 복식부기와 같은 장부 작성으로 신고할지 여부) 적용 경비율의 종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경비배율등이며 추계방식만 해당) 보통 매출이 적은 사업자들의 경우 추계방식 (매출금액 대비 고정된 %로 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처리)을 적용하게 되는데 경비 인정비율이 매우 높아서 세금신고시 상당히 유리하다.
다만 일정 매출을 넘어서면 기장 의무자가 되고 이때부터는 실제 사용한 경비를 직접 ...